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용형 시간선택제는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일자리는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서 근로 시간이 주 15∼30시간이어야 한다.
임금은 최저 임금의 130∼300%를 충족해야 하며, 근로조건·상여·휴가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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