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이 구축돼 이르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기술력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은 미래에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해 가치 평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기술정보 생산을 위해 기술정보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등 기술평가 정보 수요자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술정보 DB는 기술평가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기술·권리·시장 정보 등을 중심으로 축적하고, 평가·거래 정보도 함께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기술정보 DB를 근거로 기술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 신용평가업체나 신용평가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기술평가를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회계법인이나 특허법인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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