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요건이 완화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제외되는 등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혜택 요건인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기간이 전체 가업기간 60% 이상에서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상속인만이 상속 2년전 부터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배우자도 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으면 이를 인정하고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종사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허용 등 사후관리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고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도 경감된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제외된다.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던 것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과 주식보유비율(3%→10%)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간 매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간접수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기증여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밖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가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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