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금으로만 내던 기술료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지난 5일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계속 호소해왔다. 현금의 유동성이 낮은데도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료 제도에 대해서도 부처별 세부규정이 서로 달라서 혼돈과 행정력 낭비가 많았다.
이에 미래부는 여러 부처의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위해 8개 부처의 기술료 납부 관련 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으로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감면 혜택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미래부는 전망했다.
정액기술료 납부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 납부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미래부는 6월까지 각 부처 소관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시행할 전망이다. 

기술료
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아 특허 등 성과물의 활용과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지원금의 일부(10~20%)를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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