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지난달 2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창조경제-벤처붐-중기육성-규제혁파

4대 자양분에 중기체질 강화 기대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및 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핵심 축으로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근혜 노믹스’의 본격적인 선언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계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어젠다를 발판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룬 한해를 보냈다면, 올해부턴 정부가 야심차게 선보인 경제혁신 3개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과 지속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개혁을 비롯한 투자 활성화 등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세부적인 계획안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뉴스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소기업과 관련한 4대 키워드로 재구성해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키워드1- 창조경제 2.0으로 역동적인 경제혁신 시동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창조경제를 발판으로 대도약해 잠재성장률 4%를 이뤄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경제혁신의 가속페달을 밟기 위해 집권 이후 가장 중점을 둔 창조경제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본격적으로 ‘창조경제 2.0’의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창조경제 공론화가 창조경제 1.0이라면,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인 창조경제 2.0을 제시했다.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구축과 활성화 방안이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조경제의 온·오프라인 구심점으로 삼아 지역경제 혁신과 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 거점 지역에선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사실 기존에도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이 운영됐지만 프로그램간 연계부족으로 정책효과가 분산되고 서울에 비해 지역의 창업환경도 열악한 실정이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상반기 안에 대전과 대구를 대상으로 운영 모델을 정립해 문을 열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시·도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아이디어가 ‘창업→중소·중견기업→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현장에서 밀착 지원을 하고 해외 활동도 돕기로 했다.
아울러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120개로 대폭 늘린다. 우선 정부는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의 예산을 5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5개 과제 200억원 규모를 올해는 30여 과제 1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올해 비타민 프로젝트는 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SOC 등 7대 중점분야다. 정부는 매년 새로운 과제를 선정해 3년간 120개 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키워드2-세계시장 겨냥하는 ‘제2의 벤처붐’ 조성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붐을 다시 조성키로 했다. 벤처 활성화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정부는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원, 재창업 지원에 7730억원 등 무려 4조328억원을 3년간 투입한다. 천문학적인 자금투입은 국내 창업·벤처생태계에 실질적인 활력소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청년창업 펀드와 엔젤투자 펀드를 정부재정 4600억원, 민간매칭 3000억원 등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민간투자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한국형 요즈마 펀드에는 외국 벤처캐피털 등 민간투자자가 정부지분을 저가의 조건으로 구매하고 정부가 지분한도에서 우선손실을 충당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향후에는 국내기업이 미국 나스닥 등 선진 자본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명기업과의 M&A를 통해 해외진출에 나설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
이러한 경제혁신 계획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제2 벤처 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민간투자가 늘어나도록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창조경제와 내수확충의 실질적인 수혜가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3개년 계획에 드러난 벤처 육성 방안은 과거 1997년의 벤처기업특별법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책과 관련해 “벤처캐피탈 등 전문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과 벤처기업의 기술 검증 능력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책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요즈마 펀드를 도입하는 등 내수가 아닌 세계 시장을 보고 접근한다는 점을 비롯해 대기업과 정부 출연연구소 등 우수 인력이 벤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은행(상반기에 추진) 등 제도적인 방안도 찾고 있다는 점도 이번 벤처 육성책의 성공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키워드3-R&D확대·희망통장…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한국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현재 14.4% 가량인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18%로 늘린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3조원 한도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는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보유하거나 정부공인기관 인증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을 보증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성과를 비교·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책도 마련됐다. 중소기업판 재형저축인 ‘청년희망통장’의 도입이다. 고용노동부의 2011~2020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고졸자는 32만명 부족한데 비해 전문대졸은 22만명, 대졸은 26만5000명, 대학원졸은 1만5000명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졸자와 중소기업 간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청년희망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청년(15~29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무가입 기간은 재형저축보다 짧은 3년이다.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빨리 끌어오고 이들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불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은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정부는 12월에 관련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청년희망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2013년 기준 약 189만3000명으로 집계했다.

키워드4-총량제 도입·서비스업 지원 등 기업규제 ‘혁파’

정부는 향후 3년간 각종 규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해 규제총량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규제를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가 그 모델이다.
규제신설시 폐지해야 하는 규제 비용을 단계적으로 올려 총량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진 성과는 매년 한번씩 평가를 받고 부처별로 운영 실적이 발표된다. 또 기존 규제에 대해선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일몰 형태로 폐지하는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를 도입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조업에만 쏠려 온 각종 예산·세제·금융 지원 제도를 서비스업에도 무게를 두고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고용 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제 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어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에서 충분한 수혜를 입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서비스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를 공정화하기 위해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부당단가 인하 및 기술유용,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등 법 위반 입증이 쉽지 않은 손해배상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 다음달에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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