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발벗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보증은 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100억원을 기반으로 하며, 총 1200억원의 보증지원이 이뤄진다.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과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나은행에서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청은 보증비율·보증료율을 일반보증(보증비율 85%·보증료율 1.1%)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협약보증의 보증비율은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초과 시에는 90%로 정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료율보다 0.2%포인트 감면키로 했다.
대출신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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