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과징금 제재를 대신해 네이버가 내놓은 1000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로 수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건을 심의했으나 상생 지원방안의 내용 중 구체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조사를 받던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제를 신청한 바 있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양사는 검색광고 결과를 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 방안에 대해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보류했다.
공정위는 검색광고를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하고,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를 구분해 표기할 때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 배치와 크기 등을 조정해 이용자가 더 인식하기 쉽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와 유료 전문서비스의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검색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하는 내용이 시정방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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