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기준 위반, 부실자재를 사용한 조달 납품 등에 비정상적 조달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전용전화를 통해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수요기관, 조달업체, 일반국민 등 누구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부당납품 조사반’을 가동해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쇼핑몰거래정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나 익명에 의한 제보 등은 조사대상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신고센터 개설은 조달시장의 일부 비정상적 거래행태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면서 “앞으로 공정과 신뢰라는 조달거래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전화 : 070-405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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