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음달 둘째 주부터 14개 대형마트와 39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보호 등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이에 앞서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자치구별 영업제한 대상 업체는 △동구 7개 △중구 7개 △서구 17개 △유성구 18개 △대덕구 4개다.
특히 각 자치구는 전통시장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요건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고 시는 밝혔다.
대전지역 대형마트 등은 지난해 2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강철구 경제정책과장은 “영업시간 제한 확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영세 골목상권과 39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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