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서진원 신한은행장(왼쪽부터), 송영길 인천시장, 김하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인천시가 금융권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인천시청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하운)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이자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인천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융자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출 희망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보증심사를 받은 후, 취급 전담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들이 부담할 이자 총액 중 2.5%는 인천시에서 부담한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운영업체당 2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에 걸쳐 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또한, 5년간 약 38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액을 시가 대신 보전해 줌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금융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현 인천시 생활경제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소재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금융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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