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점포 계약시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표준양식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4일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고 사용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예측에 따른 경우 표준양식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별로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를 명시했다. 또 가맹본부가 예측하는 영업개시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로 작성토록 했다.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매출액으로 환산하도록 했다.
점포예정지가 있는 지역의 인근 가맹점 5개 중 매출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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