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3년간 1500만원 이하 엔젤 투자금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투자옵션부 보증상품도 도입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59개 실행과제를 확정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새로운 내용도 있다.
실행과제는 당초 100개에서 41개가 줄어들었다. 유사한 부분은 하나로 묶었고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삭제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과 성장사다리 구축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우선 정부는 창업한 뒤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도전적 과제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평가기준 중 도전·창의성을 50%이상 반영해 고위험·고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신·기보가 기업 대신 은행 융자를 상환하고 해당 금액만큼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창업자 또는 재기 기업인의 도전적 창업을 장려하고자 실패하더라도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조정형’ 자금지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정책금융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주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출산·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하 50%, 초과금액에는 30%를 적용하던 소득공제율에 1500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투자실적과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엔젤을 전문 엔젤로 지정해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 3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에서 제외되고 성실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관세는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며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2016년까지 18%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경쟁 평가체계 도입해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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