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인천지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건이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인천시는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기업형 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호구포역점 입점과 관련한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사업조정을 종결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양측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을 통해 주변 골목상권과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생발전에 합의를 유도해 왔다.
상생협력 내용은 △영업관련 사항은 법규 및 인천시 자치구 조례를 따름 △무료배달은 3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실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이다.
백현 인천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조정을 통해 주변 영세상인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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