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동네 슈퍼마켓 등 골목 상인들이 서울시의 청소년 주류판매 제한 등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서울시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강갑봉),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사장 권영길) 등과 협력해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부터 홍보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단체인 수퍼연합회와 체인사업조합은 서울시의 가이드 라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서울시의 주류 접근 최소화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두 단체에 소속된 서울시내 점포는 약 2만1000곳으로, 안내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실천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우선 충동적인 술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을 수 없게 됐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 끼워팔기도 앞으로 금지된다.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띄게 붙이고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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