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장준 (기업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근 규제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그간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꾸준히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건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규제는 1만5000건을 넘고 있으며,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가 과도함을 체감하고 있다. 대다수의 규제는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아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직접 주재하고,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규제완화에 골몰하고 있다. 끝장토론에서 밝힌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은 미등록규제 관리강화, 신설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및 일몰제 도입,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규제정보포탈 혁신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영향평가와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수행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상당수의 규제에는 다음과 같은 애매한 특성이 있는데, 이들 특성으로 인해 규제의 일도양단식 개혁이 어려운 것이다.

쉽지 않은 규제 영향평가 
먼저, 규제의 영향은 피규제자에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결과, 모든 피규제자가 반드시 규제완화나 폐지를 바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들 들면, 환경규제나 안전규제의 완화는 다수의 기업은 환영할 것이지만 이미 그 규제를 준수하고 있거나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은 오히려 반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규제완화의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제의 신설 및 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규제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피규제자의 수 또는 범위를 확정하고 그리고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받는 평균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대략이라도 산정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를 확정하기조차도 어려운데 간접적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까지를 확정하기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규제자가 받는 비용도 직접비용은 물론 간접비용까지 포함해야 하고, 게다가 이들 비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가운데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규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시켜야 할지 아니면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할지가 매우 애매하다.

기업규모 따라 차등 적용 필요
예를 들면, 전기자전거의 속도나 모터출력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 사용자의 안전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높은 성능을 원하는 사용자의 외면을 받아 전기자전거 시장은 위축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업체의 전기자전거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규제 가운데는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시간에 걸쳐 다방면에서의 조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하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 규제들을 쉽게 생각하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가볍게 완화 또는 폐지를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규제개혁과 관련해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소기업에게 규제를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업력, 규모 등에 따라 규제의 부담을 조정해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업력이 짧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나 점검의 횟수를 경감하거나, 규제 미준수에 대한 과징금을 경감하는 것이다.

송장준 (기업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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