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은 태풍 ‘매미’로 부산, 경남·북,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술·인력·자금 등을 긴급 지원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융자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특례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면 된다.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신보 및 기보가 5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5천만원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청별로 ‘긴급현장 복구 인력지원단’을 편성, 피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진공 지원팀의 전문인력,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을 활용해 설비와 장비수리 등 시설복구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한다.
기협중앙회는 재해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재해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한도를 5~10배 확대하고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또 재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외국인연수인력의 우선배정으로 인력난을 조기에 해결하고 재해중소기업애로신고센터를 설치, 피해중소기업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산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해의연금을 모집, 전달키로 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산자부와 함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조기 수출정상화 지원을 위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중인 기업에 대한 6개월간 보증한도자동 연장 및 보증료 면제 △피해기업의 수출보험금 청구시 신속 보상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피해 중소기업에 총 300억원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복구자금은 연리 5.9%로 업체당 5천만∼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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