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하반기부터 온라인 수출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관련 중소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달 3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재 57개의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오는 7월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수출하려면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했다.
복잡한 절차에 따라 담당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아예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 지원 등의 헤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산업부는 온라인 수출애로 요인을 추가로 발굴하고자 4월 한 달 간 온라인 수출업계와 해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