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4일 외국인 무용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42.여), 임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씨가 운영하는 외국인 초청프로덕션 ㈜H기업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거제에서 나이트클럽을 공동운영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여자무용수 20여명을 고용, 이중 S모(24), N모(26)씨 등 2명이 지난 7월께 단골손님의 술시중을 잘하지 못한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박씨는 지난 8월 S씨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국내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감금한데 이어 S씨와 N씨의 8개월분 임금 3천200달러를 주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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