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일본 근로자가 노후자금을 전부 일본 주식에만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1990년 연말에 1000만엔의 노후자금을 일본 주식에만 투자했다면 2013년 말에는 노후자금이 683만엔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후자금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1990년 말 2만3800포인트였던 닛케이225지수가 2013년 말에는 1만6000포인트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노후자금 1000만엔을 일본 주식에 50%, 해외 주식에 50%를 투자했다면 1000만엔의 노후자금은 일본 증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과 환율의 영향으로 1729만엔으로 불어나 7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국내시장 등 한 국가의 자산에만 노후자금을 집중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준다.

연금저축 해외 투자비중 0.3%에 불과
우리나라 국내 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다, 부존자원이 많지 않아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국내 자산 수익률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외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데도 불구하고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에서 해외 투자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의 해외 투자 비중은 0.26%밖에 안 되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도 1.41%이다.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채 2%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쓸어담은 것과 같은 형상이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 잘 알 수 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미국 200대 대기업의 DC형 퇴직연금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7.5%나 된다.

매매·외환 세금 문제는 연금펀드로 해결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과 위험 분산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해외 투자에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펀드 투자에 따른 세금 문제다. 개인이 국내 펀드에 투자할 때는 주식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는 주식의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외환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고민인 사람은 연금펀드를 활용해볼 만하다.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늘어난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변액연금을 활용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게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세율은 3.3~5.5%이다. 연금저축 펀드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에서 해외 투자를 해도 과세 이연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글 : 권기둥, 이우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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