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법인사업자는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올해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는 지난해보다 4만명 늘어난 64만명이다. 이들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없는 188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 2월부터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가 마감된 후 국세청은 대규모 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의 매출 누락,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 누락, 전자상거래·주택건설업·이동통신대리점·귀금속판매업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신고누락 등을 주요 사후검증 항목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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