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산업별 주관단체로 선정된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순황)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학습 병행제’는 각 업체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일정기간 정부에서 신규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제도.
이 사업 참하는 기업은 기업이 채용한 신입직원에 대해 이론 및 실무교육훈련 비용을 최대 3배수 지원받아 교육훈련 비용으로 1인당 연간 1200여만원(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훈련센터형(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참여기업은 다음달 16일까지, 단독기업형(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수시로 조합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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