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폐지하고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하는 등 생활, 경제 관련 규제 완화를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생활 불편과 경제·산업 발전 저해의 원인이 되는 규제 39건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완화요청한 규제들을 보면 생활밀착형부터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내용까지 광범위하다.
시는 서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인구 과밀 방지를 위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는 서울의 창조산업 종사자는 전국의 58%,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는 32%,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는 6%로 인프라와 인력이 밀집해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장 진입 기회를 높이려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시는 이미 법률에 근거해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별도의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또 해야 하는 것이 이중규제라며 해당 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도시민박업 면적 제한(230㎡)을 폐지하고, 운영자가 실제 민박집에 거주하면서 외국어도 가능해야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금액기준은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낮춰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법제처와 617개 자치법규(조례 423개, 규칙 194개)를 전수조사해 올해 전체 등록규제의 10% 이상을 줄일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도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건의 내용 중 일부는 수년간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수용되지 못한 것들도 있다”며 “이번엔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선언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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