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 금융권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한국은행= 태풍피해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총액대출한도 중 배정유보분 850억원을 지난 16일자로 긴급 배정해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한은은 태풍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연 2.5%) 총 지원규모가 2천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해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 취급기준으로는 4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원,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한도를 넘을 경우 본부장 승인 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과 보증기간을 6개월 연장하며 △대출금리와 보증요율을 최대 2.31% 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연말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리, 신한, 하나, 제일 등 시중은행들도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우리은행= 오는 12월말까지 4개월간 피해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신규자금 지원 요청시 최저금리를 적용,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또 특별심사반을 강화해 현장방문과 즉시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태풍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운전 및 시설자금, 가계자금 대출을 실시하며 신용보증기관 등 보증서 담보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에 대해 각 영업점장 전결로 전액 상환기한 연기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은행=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도 기존금리보다 0.5%포인트 감면해주고 오는 11월말까지 신규 및 기존 대출금을 포함, 만기가 된 연체이자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제일은행=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영업점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기업에 대해 만기가 돌아온 대출원금을 내달말까지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신규자금을 요청하면 최저금리수준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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