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민간위원들, FTA원산지증명 간소화 등 건의

▲ ‘2014년 제1차 관세행정발전심의워원회’가 지난 24일 서울 논현동 관세청에서 열렸다. 김기문 민간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줄 두번째)이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지난 24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14년 제1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이 함께 주재하고 학계·언론·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국세청 국·실장 등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의 관세·통관 애로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관세청의 주요 정책, 규제개혁 및 정부3.0 추진현황 등 최근 관세행정 쟁점들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보완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보고를 받은 민간위원들은 성실 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20일→10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세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관세조사 시기를 미루고, 기업이 조사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김기문 회장은 “최근 관세청은 과거의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 수출입·여행자 통관, 불법·부정무역 단속 등의 전통적 기능 이외에 AEO 확대, FTA 활용촉진,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전방위적 기업지원과 마약·불량먹거리 반입차단 등을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확보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입품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병행수입품 AS 센터 확충 △FTA 원산지증명 간소화 △해외여행 정보 통합안내 구축 등이 건의됐다.
한편 백운찬 관세청장은 “자문 받은 내용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 공유·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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