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대전창조경제협의회는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5개 규제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규제개선안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비 일부를 지방정부의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한밭대·목원대·대전대 등 지역 3개 대학의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 및 대덕산업단지의 대덕특구 해제 등 대덕특구 구역 조정  등이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변리사 사무소 법인취득 자격요건 완화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조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안건은 중앙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중앙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 상정돼 채택되면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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