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상인을 괴롭히는 ‘갑의 횡포’에 연일 칼을 빼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8일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700여개(점유율 61%)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2009년 6월부터 사업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S시스템)의 구성품목 중 하나인 프로젝터를 판매하면서 지정된 2~3개 상품을 구매토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 중 프로젝터를 끼워 판매한 실적은 총 1만7968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다.
이 밖에 가맹점 폐업 때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사업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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