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심의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지난 8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이 위원회는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3명을 포함,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이었다”며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SW 스타기업 50개 육성
정보통신전략위는 우선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ICT 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로 짜여졌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글로벌 SW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고,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초고화질(UHD) 방송 활성화와 방송산업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가인터넷, 5세대(5G) 이동통신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확대하고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미래 주파수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ICT를 국민 생활에 접목시키는 시도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고 재난재해와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분석·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빅보드’ 사업을 확대한다.

덩어리규제 집중 점검
위원회는 이날 미래부 소관 ICT 경제관련 등록규제를 2017년까지 최소한 20% 감축하고 두겹, 세겹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9개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과제 가운데는 법원행정처와 미래부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정비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인 부처 협력사례로 제시됐다.
또 식약처와 미래부는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허가를 개선하고 안행부와 미래부는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광고물 활용 기반 조성에 나선다.
1588 등 대표번호 부여 제한이 올 4분기까지 완화되고 외국인의 등록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간접투자가 3분기에 전면 허용된다.
미래부는 또 등록규제 외에도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미래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ICT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와 간담회가 시행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온 오프라인 채널과 ICT 국민 모니터링단 등도 운영하게 된다.

大·中企 네트워크 장비 상생 추진
네트워크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공공부문 장비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가(Giga) 인터넷 등 국정과제와 연계해 중소업체의 내수시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중소업체 네트워크 장비들 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시장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위원회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해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촉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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