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긴급대책회의…운송·숙박업 등에 750억 저리 지원도

[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규모를 7조8000억원 늘리고 여행, 운송, 숙박 등 업종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업은행 등을 활용해 75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되면 실물경기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 이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안전이나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2분기 재정집행 규모가 7조8000억원 확대된다. 중앙정부의 경우 당초 80조8000억원에서 86조8000억원으로, 광역단체는 26조9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연간목표 244조4000억원인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에 조기집행(목표대비 60%)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책(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을 조기에 소진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체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키로 했다.
피해 업종 사업체의 신청을 받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간 늦게 낼 수 있도록 하고 체납처분도 1년까지 집행을 미뤄줄 예정이다.
피해우려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대출 1년 이내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300억원 한도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신·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3억원 한도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등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음식점, 여관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 지역신보를 통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가 두드러진 안산시·진도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또 이 지역에는 간단한 확인절차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과 함께 올해 9150억원이 책정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