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거듭돼왔던 기초연금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본인이나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가’와 ‘기초연금 수령대상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로 쏠리고 있다.

1단계 : 매달 버는 소득을 더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과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독신가구의 경우 월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139만2000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혜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먼저 월소득평가금액부터 계산해 보자. 근로와 사업 등을 통해 매달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에 다달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하면 ‘월소득평가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는 각종 공제금액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매달 버는 금액에서 48만원을 정액공제한 다음, 여기에 다시 30%를 정률공제해 준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도 각각 적용해 준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시가표준액에 0.78%를 곱해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2단계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다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한다.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만 갖고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하면 소득이 없는 고액자산가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토지·건물·주택·자동차 등 현재 가진 재산을 모두 더해 ‘일반재산’을 계산한다. 이렇게 산정한 일반재산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은 공제해 준다. 금융재산은 추가로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는 전액을 빼 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소득환산률(5%)을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다.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와 고가의 회원권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가액을 전부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3단계 : 수령신청을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외에 기초연금 수령대상자들은 따로 신청을 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초연금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글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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