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물자예산 절감을 위해 정부물품의 사용기간과 정수 관리대상 물품이 조정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정부물품의 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물품 보유기관과 한국감정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내용연수와 정수책정 대상물품을 조정해 정부물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수란 특정 조직체가 그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적정 수량을 의미한다.
우선 부처별 보유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기살균기, 동력살분무기, 주사전자현미경 등 실험, 검사기기 제품 등 83개 품명에 대해 새로 내용연수를 책정했고, 정수책정 물품을 현행 31개 품명에서 보유규모가 큰 물품인 버스, 노트북컴퓨터 등을 추가해 50개 품명으로 확대하고, 임차(렌트)물품도 정수에 포함시켜 잉여물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