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협동조합 조합원사 및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기업보증공제의 보증료 인하를 단행하고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협동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을 현행 2%에서 5%로 확대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기업보증공제는 각 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해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저렴한 보증료로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할인율 확대 조치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보증공제 이용을 촉진하고 조합원사의 보증료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이번 할인율 확대로 조합원사는 보증공제 이용시 보증부금을 2500만원 납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됐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새롭게 시행한다.
‘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제도’는 대기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재원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이 보증공제를 이용한 수익을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할인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이달 9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올해는 2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증공제의 정책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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