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정상가격 차액의 8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해 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행세 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세 기준 중 ‘행위의 부당성’(비중 50%)이 가장 중요하다. 일감 몰아주기에 고의성이 있는지, 업계의 관행에 비춰 얼마나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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