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변호사(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납품계약을 맺은 벤더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곳에 남품을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중소기업주간 마지막날인 지난달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는 ‘소상공인 일일 사내변호사 법률 상담회’가 열려 변호사들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이날 상담회는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공변)’이 주최한 것. 공변은 지난해 7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국 변호사 50여명이 모여 설립됐다.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
공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원 변호사(법무법인 대유 대표변호사)는 “공변은 그동안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돕는 변호활동을 하면서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활동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단법인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과 교육지원에 협력하기로 했고, 지난 3월에는 서초동 로펌타워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 변호사는 “공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특히 합법을 가장한 탈법과 불공정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악의적인 반칙에는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새로운 룰을 만드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우리 주위의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올바르고 공정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는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기초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에 미력하나마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현장에 먼저 다가갈 것”
전 변호사는 특히 이러한 공변 활동에 참여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실제 분쟁의 당사자가 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분들을 조력해 분쟁에서 승리하고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주유소업계의 현안사항중 하나인 ‘주유소에 대한 석유거래상황보고의무’에 관해 협회와 회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다국적기업의 저작권관련 횡포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을 도와 형사소송에서 중소기업 경영자가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만나다보면 변호사들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 때문인지 아직도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그럴수록 기다리는 활동이 아니라 공변이 먼저 다가서는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존경스럽다”는 전 변호사는 “공변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더 다가서고 알리고 이들의 신뢰를 얻을 계획”이라는 강조했다.
공변의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공변 대표전화(070-8277-4800)로 상담을 신청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진=나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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