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대리운전기사의 고달픈 삶은 우리 사회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심야에 취객을 주로 상대하다보니 시비가 붙기 일수이고 욕설과 모욕, 심하면 폭행을 당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은 달리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고객이 불친절로 업체에 신고하면 해당 건에 대한 수당은 물론이고 며칠간 소위 ‘콜’(대리운전 호출)이 정지되기도 한다.

고달픈 대리운전기사의 삶
운전 중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이다. 대리운전보험이 있지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하는 등 보험에 대한 대리기사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대리운전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복) 등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들은 업체별로 소속 기사를 단체로 보험청약을 하고 대리업체에서 보험사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리운전자는 전국적으로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며, 대리운전보험료는 대리업체의 보험손해율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연간 55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이다.
대리업체에서는 기사에게 보험료로 매월 6~7만원 정도를 선입금 받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데, 업체에서는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이외에 관리비·수수료 명목으로 3~4만원을 떼간다.
즉 대리기사는 실질적인 보험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면서도 낮은 금액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과다 보험료·중복가입 등 부작용
중복가입 문제도 크다. 대리기사들은 보다 많은 콜을 받기 위해 여러 업체에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업체별로 이중 삼중으로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많은 대리업체들이 기사를 공유하며 콜오더를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용중이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사 이탈을 방지하고, 고객안전이란 명목으로 기사에게 반강제적 보험가입을 시키고 있지만, 타 대리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대리운전보험 가입으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업체들이 보험가입을 기사관리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또 이러다보니 대리업체가 부가적으로 보험수익을 챙기려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대리운전업체와 기사의 상생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대리운전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손해보험사 등과 함께 대리운전 공제상품 개발 및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 대리운전보험과 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사의 수익률에 따른 상품이 아닌 공익적 공제를 개발해 보험료(공제료) 인하와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기복 이사장은 “조합은 지난 2009년 중소기업청의 인가로 설립된 대리운전 시장의 유일한 기관 인가를 받은 단체”라면서 “지난 3년간 대리운전 공제보험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국내 손해보험 업계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업계·기사 상생 움직임에 주목
특히 지난 201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조합은 중소기업 대표기관인 중기중앙회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파란우산 손해공제와 함께 대리운전 공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다.
이기복 이사장은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현실적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대리운전자 공제(보험)의 개발, 판매 등 대리운전 공제사업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업체는 각종 사고민원에 대해 안심할 수 있어 대리운전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대리기사는 경제적 이익과 처우개선을, 협동조합은 조합활성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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