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잇는 경제 ‘고속도로’

중소기업뉴스는 서울세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FTA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FTA활용 A to Z’를 연재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가 협정상대국가 물품이 수입될 때 받던 관세를 면제 할 테니 상대국가도 똑같이 해달라는 약속이다.
양국 수입상은 관세가 절약된 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돼 FTA체결국 물품의 수입을 선호하게 된다. 결국 무역량이 늘고 우리 제품 수출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다만 약속한 상대국의 물품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서류관리 등 기본적인 사전작업을 해줘야 편안하게 FTA 특혜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와 FTA를 체결해 9개 협정 47개국과 발효 중에 있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는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협상진행중인 FTA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ASEAN,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뉴질랜드 등 총 6건(18개국)이다.
FTA 국내법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행절차법을 마련한 것이다.
FTA관세특례법은 별도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에 우선해 적용하며, 협정과 상충하는 때에는 협정이 우선시 된다. ‘협정 → FTA관세특례법 → 관세법’ 순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협정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나, FTA협정 및 특례법은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공 : 서울세관 FTA원스톱지원센터 (02-51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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