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최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관계자 및 협동조합 전무이사 등 100여명은 지난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모여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오명주 기자>

“안전행정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제조업체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지난달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공사용 자재 관련 49개 협동조합은 ‘지방계약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비대위는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조합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몰려 업계의 위기감을 반영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지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3명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안행부는 지난달 2일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물품 및 공사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물품의 범위를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안행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제조기반 중소기업자들은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되고 지자체 조달물품이 저가 수입품 또는 대기업 제품으로 대체되는 등 중소제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안행부가 제기하고 있는 ‘무자격 시공’ 등 도 역시 현재도 설치를 전제로 한 물품구매 입찰시 해당 공사면허를 보유토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공사업체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해 설치(시공)함에 따라 설치제품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대위는 앞으로 각 조합별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안행부 차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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