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는 대형마트가 최근 의무휴업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소상공인포럼 등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와 SSM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대한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 등으로 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SSM의 편법·위장입점 등 지속적인 확장으로 골목상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대형마트의 통한 위헌여부 결정 요청은 그간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의 대·중소유통업 상생을 논할 수 없다면 이야말로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대형마트업계가 지금 당장 ‘의무휴업’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 삶의 회복을 위한 불씨마저 꺼트리고자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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