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이 앞으로 대출을 해줄 때 채무자의 부채나 재산 대신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평가해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미소금융재단(이사장 이종희)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나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창업·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서민 금융 상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채 7000만원 이하, 재산 1억5000만원(도시 거주자 기준) 이하, 부채비율 60% 이하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가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재단은 앞으로 이 같은 기준 대신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업종과 창업자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천재지변이나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연체가 발생하면 최대 2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창업 전후 교육과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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