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대형 설계·감리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428억600만원, 당기순이익은 2억1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 버자야제주리조트와 21억원 규모의 서귀포시 예래동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관련 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뒤 전체 계약 10%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주도 소재 제인종합건축사무소에 위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원사업자의 계획 변경으로 공사가 장기화되자 하도급업체들과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재계약을 통해 기존 계약자 중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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