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외벌이보다는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노후 준비를 손 놓고 있을 정도는 아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만 잘 활용해도 노후 고민은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요즘 40·50대의 관심은 단연 불안한 노후문제다. 이 점에서 맞벌이는 혼자 버는 외벌이 가계의 부러움을 산다. 둘이 버는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노후 준비도 잘 돼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입만 놓고 보면 맞벌이가 외벌이에 비해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후 준비를 손 놓고 있을 정도는 아니다. 요즘은 남편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아내가 일터로 나선 생계형 맞벌이가 많은 까닭이다.

국민연금 임의제도 가입자 급증
현재 완전 노령연금 수령자가 매달 79만원씩 수령하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150만~160만원 정도 연금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 중 출산과 육아 문제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여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때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만약 매달 8만9100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연금으로 매달 16만2690원을 수령한다.
20년간 납입하면 매달 30만8320원을 받는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 당장 이만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금융상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40·50대들 중에서는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부부 각자가 받는 국민연금에 연금저축까지 더하면 은퇴 후 좀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유가 되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그럴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둘 중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맞벌이에겐 훌륭한 절세수단
특히 연금저축은 별다른 소득공제 수단이 없는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에게 훌륭한 절세수단이다. 동시에 자영업자는 근로자처럼 퇴직금이 없다는 점에서 연금저축은 빼먹지 말아야 할 노후 준비수단이기도 하다. 이때 연금저축은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현역 시절 소득이 분산된 만큼 은퇴 후 소득도 자연스럽게 분산된다. 현역 시절과 마찬가지로 은퇴한 다음에는 연금도 각자 명의로 수령하는 ‘연금 맞벌이’가 시작된다. 이는 부부간의 수명 차이를 고려할 때 의미있는 일이다. 통상 외벌이 부부는 노후연금이 남편에게만 집중돼 있으므로 남편 사후 아내의 노후 생활비 재원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명의의 연금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 글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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