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5년으로 묶여 있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20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문제 등이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됐으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로 조건도 완화된다.

진입도로는 현재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 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구역내 도로도 기존에는 유형별로 6~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기존 12m 이상에서 진입도로폭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기존에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면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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