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전북지역 6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자진 취하해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에 ‘영업시간 제한’ 취소소송 취하서를 냈다.

대형마트는 ‘일일 영업제한 시간(오후 10시∼자정)과 매월 두 차례(2·4주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는 조례’가 공포되자 지난 2012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대형마트 측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했다.

이처럼 ‘유통사업발전법이 유효하다’는 법적 판단으로 하위단계인 조례의 취소소송이 무의미해졌고 대형마트들이 재판으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주시는 대형마트 측에 이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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