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국가와 무역거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나 협정별로 정해진 원산지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전제조건으로 거래당사자, 품목, 직접운송, 원산지상품, 원산지증명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거래당사자요건은 상품 수출자가 협정을 맺은 나라에 소재하면서 원산지증명을 해야 한다. 즉 제3국(주문을 받아 상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둘째, 품목요건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품목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품목도 협정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 특혜를 배제하고 있고 다른 협정국의 경우에도 자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 특혜를 배제하고 있다.

셋째, 직접운송요건은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돼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나라를 거치더라도 단순 환적 등 일정조건하에서만 특혜가 인정된다. 이밖에도 수출되는 물품이 각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이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발급돼야 한다.

원산지기준은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물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있다. 이들 중 협정에서 정해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번(HS code)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에 따라 무역상품에 대해 부여된 번호다.

특히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각 협정 또는 품목별로 기준이 다르거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무역할 때면 보다 면밀히 검토해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를 바란다.

- 서울세관 FTA 1과 강민석
  문의: 서울세관 FTA원스톱지원센터 (02-51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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