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정부가 기업환경과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5일 서초구 코트라에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6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산업입지 분야 규제개선 과제 7건을 도출해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산업·지원·공공시설의 통합배치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새로 도입해 근로자의 복지와 편의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로 했다.
산단 내 업종·기능 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한편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등 업종규제를 줄일 방침이다.

또 문화·집회시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지가차익 환수의무를 ‘현물 이외의 납부’도 허용하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행위제한 부문에서는 산업단지 내 건축물규제와 거래(토지처분·임대 등) 제한 등에 대해 검토했으며, 현재 40%라는 일률적 비율로 정해진 산단 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절차규제 부문은 산단 입주기업 관리와 공장설립 관련 행정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산단 내 임차기업의 이전절차를 단축하고 개별입지 내 공장설립 때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영삼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규제완화 결과 산업단지 내 기업환경과 근로여건이 개선돼 노후 산단 재창조와 산업입지 행정의 선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과제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말 완료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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