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KT 전화국’을 사칭하고 KT 대리점 업주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26억원을 챙긴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친동생을 구속하고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상담원 116명 등 모두 1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KT 대리점 업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상담원을 고용,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안내 광고 등을 해준다며 모두 1만3000여명을 속여 약 2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114 우선안내 또는 114 추천안내 서비스’에 가입토록 권유하고 ‘대표번호 안내 서비스 계약 연장 때문에 전화했다’, ‘도로명 주소변경과 상호 등록 안내 때문에 전화했다’, ‘블로그 광고는 무료로 해주겠다’, ‘인터넷 114 상호등록을 해주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업체 한곳당 연간 평균 16만5000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표전화 안내 서비스 연장이나 광고 대행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기를 당한 업체들은 약국, 한의원, 고시원, 학원, 음식점 등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이들은 또 대표전화 안내 서비스 연장이나 광고 대행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블로그에 광고만 올려놓고 대부분 검색이 안 되도록 비공개 설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광고계약을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와 홍보방법 등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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