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국내 공공연구소나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은 기술들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기존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성공후 3년 이내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000억원 내에서 금리를 낮춰 융자를 지원하던 ‘R&D 사업화 전담은행’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 R&D 과제 성공 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R&D 사업화보증을 받은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해외 현지인증 획득을 진행 중인 국내 산단 내 중소기업 △산업부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미활용 ‘신탁기술’과 ‘기부채납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중견기업 △최근 3년 이내 산업부 ‘기술나눔행사’를 통해 나눔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내년 4월까지 시중 대출금리보다 1.5~0.5%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또 정부의 R&D 과제를 성공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2배 우대하고 보증요율을 20% 감면하는 혜택도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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