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옥동석)은 지난달 26일 서울호텔에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가 올해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대표적인 가업승계 세제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현행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업승계공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경우에 한해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한도는 달라진다.

“중소·중견으로 적용 넓혀야”
그는 “적용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현행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중견기업에는 연부연납특례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이 계속 확대돼온 점을 고려해 시행성과 등을 평가한 뒤 추가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제한도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폐지하거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제 사전요건에 대해선 독일과 같이 피상속인 요건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사전증여 특례제도 확대해야”
사전 증여 특례제도를 확대하고 상속·증여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사전 증여 특례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본부장은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50%)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국부의 해외유출로 인한 경제활력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소득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한 부의 분배 수단으로 상속·증여세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소득세율 수준 등을 고려해 세율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을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으로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의 2배에 달한다.

OECD 34개 회원국과 주요 7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율을 비교한 결과,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과 한국, 헝가리 3개국뿐이다. 우리나라 최고 소득세율은 38%다.
김 본부장은 “피상속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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