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비용 211만원서 102만원으로 줄어들 것”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경제관계장관회의 영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또 중소기업의 화학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은 물론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 지원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이 확정됐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해 사고 위험성도 높고, 법령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모든 과정에서 1대1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지역별·업종별 법령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시설개선과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총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서부터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업종은 중점 관리하고,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 노후시설 개선 시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질 위주로 정부에서 유해성시험 자료를 생산해 최소의 비용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질당 20만원인 등록수수료를 중견기업은 50%, 소기업은 80%까지 감면한다.

인증 취득기간 절반으로
중소기업계의 ‘손톱밑 가시’로 평가되던 중복시험 방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 부총리는 “산업표준과는 별도로 20개 개별부처에서 2만2000여종의 기술기준을 제정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면서 “기술기준과 산업표준을 부처별로 중복인증 요구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472품목, 837종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동일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개별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된 정보를 단일창구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가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화하는 계획을 매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중복 시험이 없어지면 기업의 품목당 시험 비용이 현재 21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고 인증 취득기간도 83일에서 42일로 단축될 것으로 산업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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