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재영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하는 기업에 우선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기술경영, 문화경영, 사회적 책임(CSR) 등 경영혁신 관련 교육이나 활동을 함으로써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 등으로 바꿔 사용하는 제도다.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업 자체로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하면 마일리지를 적립받는다.
내년 1월부터 연구·개발(R&D), 수출, 판로, 컨설팅, 금융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때 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마일리지는 적립하고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최철안 중기청 생산기술국장은 “기업의 자율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정부지원을 효율성있게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정책 성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이달 20일까지 홈페이지(mileage.mainbiz.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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