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하는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추가로 모집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업종별 공동활용 연구개발(R&D) 지원 및 기술개발에 따른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하는 ‘2014년도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최근 추가 공고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해 기술력 향상 및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단체표준화를 통해 업종별 기술개발 방향제시 및 기술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조합·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비영리법인이다.

추가 사업 지원규모는 총 7억원으로 과제당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단체표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회 등 단체가 회원의 협력과 동의로 제정한 표준으로 KS 등 기존표준과 중복될 경우 제정이 불가하다. 기술개발 결과물은 주관기관에 귀속되며, 주관기관은 기술료 징수가 면제된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 및 단체는 이달 30일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으로 사업계획서 접수를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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